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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안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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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묘지사용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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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묘지사용 신청은 묘지 계약 완료 이후에 가능합니다.
✔ 묘지 사용 형태에 따라 매장과 봉안(납골)로 나뉩니다.

 

 

□ 구비서류

○ 사망진단서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) 또는 시체검안서

○ 화장신고필증(또는 화장증명서)

○ 봉안(납골)증명서(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)작성

○ 고인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

○ 신고자(상주)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도장

○ 묘지사용증서(또는 회원가입 계약서와 입금증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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